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212344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경기 양주군 D 답 478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원고들의 선대인 망 E가 1913. 10. 1.에 사정받았다.
이 사건 토지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보존행위로서 피고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E의 공동상속인인 F은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9530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9. 2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3. 11. 1. 접수 제4298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망 E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들이 또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