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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11 2018가합10527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1)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

)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03. 6. 1. 부산 남구 J 외 2필지 토지 지상에 실내 스키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7. 8.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2007. 7. 25.경 G과 이 사건 건물 중 1층 K호 점포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G에게 분양대금으로 합계 125,792,300원을 지급하였다가, G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G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2289호로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7. 22. ‘G은 원고에게 125,792,3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분할 전 부산 남구 L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과 토지의 분할 1) 분할 전 부산 남구 L 임야 5,72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L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는 1987. 7. 9. 피고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G은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2005. 5. 25.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L 토지에 관하여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

이 사건 종전 약정 이 사건 분할 전 L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B와 G은 M 실내스키돔의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서를 체결한다.

1. 피고 B와 G 이 사건 분할 전 L 토지 중 도로개설에 필요한 부지를 매매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상기 토지의 매매가격은 평당 3,700,000원으로 한다.

3. 도로개설에 필요한 매매토지의 평수는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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