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과 F 토스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자이다.
나. E은 2014. 9. 16. 24:00경 원고 차량을 울산 남구 G 부근 왕복 4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중에서 하천 쪽 제2차로의 갓길에 주차해 둔 상태였는데, 이곳은 주차금지 구역이다.
다. D은 2014. 9. 17. 03:39경 절취한 125cc 오토바이에 피고를 동승시킨 후 전조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도로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문수중학교 방면에서 무거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정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D은 1999년생(중학교 3학년)으로 무면허 상태였다. 라.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곡선 구간으로서, 노면 상태는 건조하였고, 기상상태는 맑았고, 별다른 도로환경적 사고 유발요인은 없었으며, 도로의 노폭은 제1차로 3.5m, 제2차로 4.3m(갓길 0.52m 포함)로서 편도 합계 7.8m이고, 그중 원고 차량이 차지한 폭은 2.3m이다.
마.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평소에도 여러 차량이 주차되는 곳인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도 원고 차량 앞쪽으로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바. 원고 차량이 주차된 뒤쪽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그 횡단보도 옆(남쪽)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다.
사. 이 사건 사고로 D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전복되어 피고가 중상을 입었고, 원고는 피고 치료비의 가불금으로 ① 2014. 12. 2. I병원에 29,359,120원을, ② 2015. 3. 5.부터 2016. 2. 1.까지 위 I병원에 추가로 17,510,000원을, ③ 2015. 3. 5.부터 같은 해
5. 19.까지 J신경외과의원에 3,117,53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49,986,650원을 지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