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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9.19 2017고단38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노면 파쇄기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16:00 경 충남 예산군 신양면 차 동로에 있는 신 양리 입구 마을 진입 차로에 갓길과 걸치도록 위 노면 파쇄기를 주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노면 파쇄기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안전 표지를 설치하거나 미등, 차 폭등을 켜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 발생을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노면 파쇄기를 갓길과 차로에 걸치도록 주차한 과실로, 같은 날 18:10 경 공주시 쪽에서 예산읍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4 세) 운전의 화물 차가 위 노면 파쇄기가 차로에 걸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주차된 노면 파쇄기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2. 14. 19:09 경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사체 검안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E의 화물차 이동 경로 등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음주 운전을 하던 중 피고인이 주차해 둔 노면 파쇄기를 충격한 것이고, 충격 직후 후행 차량에 의한 2차 충격이 존재하였던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과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건설기계인 노면 파쇄기를 조종 운행할 때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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