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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4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7. 22:4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울산광역시 C에 있는 ‘D주점’에 들어가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맥주 1박스와 유흥접객원 2명 등 합계 21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거의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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