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4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7. 22:4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울산광역시 C에 있는 ‘D주점’에 들어가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맥주 1박스와 유흥접객원 2명 등 합계 21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거의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