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18.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도 동종 전력이 26회 더 있다.
1. 2016. 2. 15. 사기 피고인은 2016. 2. 15. 05:40 경 경기 시흥시 C 소재 피해자 D( 여, 40세) 이 관리하는 'E' 주점에 들어가 마
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가지고 있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25 병과 과일 안주 1접 시 등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2. 2016. 2. 21. 사기 피고인은 2016. 2. 21. 03:30 경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57 세) 이 운영의 'H‘ 노래 주점에 들어가 마
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가지고 있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20 병과 과일 안주 1접 시 등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누범기간 중 범죄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