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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26 2016고단12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7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4. 7.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7. 9.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7. 9.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노래방 카운터 위에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 행 체크카드 1 장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7. 9. 02:30 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노래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절취한 신용카드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의 나 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경남은 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6. 8.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04:02 경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시가 22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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