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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1.24 2016누12149
강제퇴거명령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7행의 “2016. 6. 6.”을 “2015. 6. 6.”로 고치고, 제1심판결 이유 중 당심과 판단을 달리하는 부분인 제5면 제14행부터 제7면 제3행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가)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출입국관리행정은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ㆍ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행정이다. 즉, 개개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내ㆍ외국인의 출입국을 공정하게 규제하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입국 또는 체류를 불허하여 국외로 퇴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와 같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광범위한 정책재량의 영역에 놓여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마87 전원재판부 결정).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 사회에 매우 큰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서 그 가담자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강제퇴거되더라도 5년 후에는 재입국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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