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7.22 2015구단62326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계 중국인으로 2008. 3. 2.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한 후 2011. 1. 27. 출국하였다가 2011. 3. 5. 같은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1. 30. 피해자 B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쳐서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2014. 12. 30.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10. 29. 위와 같은 행위가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3, 4호,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2015. 11. 27.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법질서를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온 점, 술에 취하여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출입국관리행정은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ㆍ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 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범행 방법 및 경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