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12. 11. 단기방문(C-3) 사증으로 입국하여 2008. 2. 12.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2010. 4. 14. 출국하였고, 2010. 11. 23. B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11. 4. 29. 거주(F-2) 비자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2.경 B과 이혼하였고, 2014. 10. 6.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에게 F-6-3(혼인단절자)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8. 불허결정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6. 8. 피고에게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의 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6. 요건미비 등 기타 사유로 이를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배우자였던 B의 경제적인 무능력과 폭언, 폭행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B과 이혼하기는 하였지만 아이와 함께 대한민국에 체류하기를 원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체류자격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서, 허가권자에게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고, 출입국관리행정은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ㆍ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서, 특히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