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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가합514204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2,686,6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신탁 등 1) 주식회사 영조주택(이하 ‘영조주택’이라 한다

)은 2004. 7. 14. 원고와 사이에 영조주택이 동양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동양캐피탈’이라 한다

)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① 신탁부동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259-1(이후 세종시 장기면 금암리 259-1로 주소가 변경되었다

) 지상 영조정보마을아파트 201동, 202동 170세대(이하 ‘이 사건 경매부동산’이라 한다

) 중 202동 509호를 제외한 169세대(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

) 및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268, 268-4 지상 금암그린임대아파트 124세대 ② 제1순위 우선수익자: 동양캐피탈 ③ 위탁자, 채무자 겸 수익자: 영조주택 ④ 수익한도금액: 26억 원 ⑤ 신탁기간: 2004. 7. 14.부터 2004. 11. 30.까지 2) 영조주택은 2004. 7. 15.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신탁계약은 2005. 1. 28.부터 5차례에 걸쳐 신탁기간, 우선수익자,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자, 우선수익 한도액 등이 변경되었는데, 2008. 1. 17.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① 신탁부동산: 이 사건 신탁부동산 ② 제1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대전지점 ③ 제1순위 우선수익자의 채무자: 전풍건설 주식회사 ④ 수익한도금액: 26억 원 ⑤ 신탁기간: 2008. 1. 7.부터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변제시까지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이전과 영조주택의 파산 1 금융위원회는 2011. 9. 5. 이 사건 신탁계약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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