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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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 A은 당심에서도 현황 도로로 평가된 K 토지 중 124㎡ 부분은 ‘사실상의 사도’가 아니므로 ‘도로’가 아닌 ‘전’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 재판장은 2019. 10. 1. 제1심 제9회 변론기일에 위 원고의 같은 취지 주장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보아 각하하였고, 위 원고가 당심에서 다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인정된다.
이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에 따라 이 판결에 의하여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각하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기재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8면 1행의 “토지보상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13면 4행의 “토지보상평가지침”을 “구 토지보상평가지침(2018. 2. 28.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평가지침’이라 한다)”로 고치고, 이하 제1심판결문 기재 토지보상평가지침을 “구 토지보상평가지침”으로 고친다.
13면 4행의 “평가하여야 하므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은 당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고 토지보상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