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양주시 C부터 양주시 D에 이르는 E 도로건설사업(도시계획시설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경기도지사는 2009. 6. 11.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피고는 2015. 9.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사업구역 안의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등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8조,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2016. 1. 6. 대통령령 제2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2016. 1. 6. 대통령령 제26867호로 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해당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에 토지보상법 제15조 제1항(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부칙(2016. 1. 6. 제26867호) 제2조]. 에 따라 이주대책(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는데, 그중사업인정고시일(2009.06.11)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중 이주자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대상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양주시 F, G 지상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88.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위치한 건물이다.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