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제3행의 “수배자”를 “수분배자”로 고치고, 제3항 및 제5의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며, 제6항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제1심판결 제5의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처분이 토지보상법 제29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국방시설사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29조 제1항, 제3항, 제4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소유자 등과 사이에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는 확인을 신청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위 신청을 수리하면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성립된 확인은 토지보상법상 재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협의 성립 확인은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로서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토지보상법상 토지수용은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