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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06 2014고정1242
폭행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딸인 D의 법률상 남편으로 피해자의 직계비속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10. 16. 10:0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위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아 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A의 팔을 비틀고 바닥에 뿌리쳐 치료일수 2주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장모이다.

피고인

A은 2013. 10. 16. 10:0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위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청하면서 넥타이를 잡아 당겨 목이 졸리게 하고, 허리부위를 붙잡고 매달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인 2014. 11. 6.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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