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2480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폭행) 피고인은 2015. 6. 25. 16:10경 울산 북구 염포동 소재 성내삼거리에서 아산로 방향 100미터 지점에서, 피해자 B(30세,남)과 차선 변경 문제로 서로가 시비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어린새끼가 어디서 욕을 하냐”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 부위를 5-6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폭행)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5세,남)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데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박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A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30.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B은 제1회 공판기일인 2015. 10. 30.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