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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21 2018고정77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08:30 경 성남시 수정구 C 1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28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이 졸리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고 놓아주지 않아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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