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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86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0. 15. 16:1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여행사 안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법원에 접수를 부탁한 서류가 법원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항의를 받고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소파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10. 15. 16:1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여행사 안에서 피해자에게 부탁하였던 건물명도 소송 관련 서류가 법원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리고 연필통을 바닥에 던진 뒤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7.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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