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3. 5. 21. 원고와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13. 2. 18.부터 신용카드이용대금 등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B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5025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그 지급명령이 2013. 8. 6. 확정되었다.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수는 2014. 1. 27. 기준으로 22,984,741원에 이른다.
나. B은 2013. 3. 12. 당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당액 256,000,000원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반면에 B은 2013. 3. 12. 당시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2011. 10. 20.자 근저당채무 60,000,000원, 2008. 5. 20.자 근저당채무 40,000,000원와 KB신용테크론 13,500,000원,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 약 13,000,000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 약 4,330,000원, D에 대한 대여금채무 5,000,000원, E에 대한 대여금채무 5,000,000원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B은 2013. 3. 12. 아내인 피고에게 2013. 3. 11.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B, 채권최고액 52,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제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3. 14. 피고가 당시 그 실제 피담보채무액 40,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말소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B, 채권최고액 72,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제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3. 27. 피고가 그 실제 피담보채무액 60,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말소되었다
(이하, 위 두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종전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B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KB신용테크론 13,500,000원을, 2013. 3. 16.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