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의 2014. 9. 30. 체결된 매매계약은 11,628,896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4. 3. 28. 원고로부터 990만 원의 카드론 대출(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19.5%, 지연배상금 27%, 매월 1일 원금균등분할 하기로 함)을 받았다.
B은 2014. 8.경 위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5. 9. 30. 기준으로 원고에게 카드론 원금 9,037,856원, 이자 및 연체료 2,591,040원 합계 11,628,89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지원에 2014가소10553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2. 11.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9,601,286원과 그 중 9,368,890원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 1. 확정되었다.
다. 한편 B은 2014. 9. 30. 여동생인 피고에게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1억 1,0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하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14. 9. 30. 접수 제23502호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16. 6. 22. C에게 이 사건 주택을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16. 6. 22. 접수 제11880호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B은 2013. 9. 1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 채권최고액 106,8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6. 23.'2016. 6. 21.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바. B은 이 사건 매매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건물 1억 1,000만 원 상당,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원금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