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유한회사는 26,971,184원과 그 중 26,970,977원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A...
이유
1. 구상금 청구 부분 별지 구상금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피고 A 유한회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A 유한회사와 피고 B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 대하여 위 1.항 기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D은 2013. 5. 16. 채무초과상태에서 처인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자신의 지분(1/2)을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C은 같은 날(2013. 5. 16.)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6,000만 원, 기간 2015. 5. 17.까지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악의의 전득자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채권최고액 5,292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 B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13. 5. 20. 말소되었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위 구상금 채권의 범위 내인 20,125,912원{2014. 4. 17. 기준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지분 시가 42,250,000원(= 84,500,000원 × 1/2) - 피담보채무액 22,124,088원(= 44,248,176원 × 1/2)}과 이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 C은 가액배상으로서 각자 원고에게 20,125,91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합산한 돈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