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망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2. 7. 2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우리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신용카드대금 1,833,0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은행으로부터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전전 양수한 원고가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 47365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3. 6.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다.
1. 6,885,108원
2. 그 중 1,833,02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비용 13,660원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2012. 7. 23.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와 D, B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그 공동상속인들은 2012. 7. 23.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2012. 10. 16. 그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2. 10. 16. 접수 제327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는 아무런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라.
한편, 상속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39,000,000원(실제 피담보채무액 29,844,862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6. 3. 25. 매매(거래가액 53,000,000원)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6. 3. 28. 접수 제9222호로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6. 4. 14.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0호증,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