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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0.15 2014가단864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7,102,676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C는 2010. 2. 18.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유한회사로부터 4,900,000원을 이율 연 48.5%, 연체이율 연 49%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나, 2012. 2. 17. 대출원리금 2,672,513원을 연체하였다. 2)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유한회사는 2012. 5. 15.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1)항 기재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이하에서는 위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 3)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2014. 12. 18. 현재 7,102,676원(= 원금 2,672,513원 양수 당시 이자 1,033,274원 양수 이후 연체이자 3,396,889원)이다.

나. 소유권 이전 1) 피고 A은 2012. 3. 26.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에서는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채권최고액 19,500,000원의 근저당권, 이류 신용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22,000,000원의 근저당권, 피고 A의 채권최고액 19,5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4. 3.에, 이류 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4. 2.에 각각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피고 A의 근저당권은 2013. 2. 28.에 2012. 3. 26.자 혼동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2) 피고 B은 2013. 2. 25.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달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이 법원의 충주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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