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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5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급의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1회의 폭력 전과 및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 3회는 같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에 해당하며,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는 등 피고인이 반복하여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내리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다만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상해 범죄의 최저 법정형인 3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작량감경하여 그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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