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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7 2017노25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직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재물 손괴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 폭행, 공갈, 절도, 상해, 협박,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합계 1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상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히 무거운 점, 아직 상해와 폭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성인도 하기 힘든 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다수의 범행들과 이 사건 범행들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행하여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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