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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5노5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 5.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원심판결 선고 후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B 화물차를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매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시각장애가 있는 노모를 비롯한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하지관절 4급의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서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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