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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4 2013노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와 이혼한 이후 연로한 어머니 및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다가 자녀들 중 딸은 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 역시 손가락 절단상으로 인한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상해, 폭행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0. 4.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 벌금액 500만원을 작량감경하여 사실상 최하한의 벌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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