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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고정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 00:02경 경기 하남시 B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타미솔져 X2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킥보드사진, 전동킥보드제원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으로 위험성이 비교적 낮음, 운행거리가 짧음, 초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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