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22.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 5미터 구간에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적지 않은 혈중알콜농도 수치(0.103%),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사고 발생), 동종 전과(벌금형 3회) 등 유리한 정상: 자백, 운전거리 매우 짧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