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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22.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 5미터 구간에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적지 않은 혈중알콜농도 수치(0.103%),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사고 발생), 동종 전과(벌금형 3회) 등 유리한 정상: 자백, 운전거리 매우 짧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부양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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