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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2. 18. 22:53경 김해시 구산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부근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D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163%), 피고인은 201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8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음 등 유리한 정상: 자백, 운전거리 짧음,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음, 부양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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