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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5가합488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263,0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북구 만덕1로 25-9 소재 부산만덕6휴먼시아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216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주택법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 겸 시공사이다.

나. 사용승인 및 입주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10. 6.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가 각 인도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누수 및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아파트의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내지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공사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그 중 일부 하자를 보수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별지 하자목록별 집계표의 하자목록란 각 기재와 같은 하자(다만, 위 집계표 중 보수비산정방법란에 ‘제외’라고 기재된 것은 제외. 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있다. 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 부분 216세대 중 204세대의 구분소유자들 및 이 사건 아파트 상가 부분 5세대 전체의 구분소유자들(이하 공동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

로부터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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