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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8 2013나52936
하자보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부산 동래구 A아파트 9개동 81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106 내지 109동의 건설, 기계, 토목 공사 및 지하주차장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건설회사이다. 나. 하자의 발생 1) 피고는 2006. 4. 2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에 원고는 입주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이후부터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속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일부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와 별지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의 각 하자목록란 기재(위 각 집계표의 구분란에서 하자제외라 기재된 하자 제외) 및 별지3 추가하자목록별 집계표의 추가하자목록 기재와 같은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다. 다.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이 사건 아파트 814세대 중 별지4 채권미양도세대표 기재와 같은 36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778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은 2012. 3. 9.부터 2012. 12. 14.까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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