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8,313,188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0.부터, 307,313,188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천 남동구 B 지상 A아파트 9개동 78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피고는 2006. 4. 1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주택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하다가 2011. 10.경 분양전환하였다.
나. 하자의 발생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을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 안전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2)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별지 분양세대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의 각 항목 중 인정금액의 기재가 있는 항목에 그 하자가 남아있다.
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수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785세대 중 679.5세대 1303동 603호, 1307동 201호, 1309동 1501호는 각 1/2 지분만 양도하였다. 의 구분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양도세대’라 한다
)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고, 이 사건 양도세대로부터 채권양도사실 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6. 2. 19.경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785세대의 전유부분 전체 면적은 합계 72,686.71㎡이고, 그중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