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800,000원, C에게 1,650,000원, D에게 16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266 피고인은 2019. 2. 19. 11:06경 전남 영암군 K에 있는 L노동조합에서 휴대폰을 통해 ‘M’이라는 N 까페에 ‘셀렌토’라는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7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59,2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9고단335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물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을 기망하여 물품 구입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3. 24.경 전남 영암군 K ‘L노동조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Q 카페 ‘R’에 접속하여 사실은 혼다발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다발전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T 계좌(U)로 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3. 19.경 전남 영암군 K ‘L노동조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Q 카페 ‘R’에 접속하여 사실은 몬타나 650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몬타나 650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