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 금융권 채무가 1억 5,000만원 이상 있고 이자지급 등 회사 운영경비로 매월 900만원 상당 지출되어 돈을 빌려서 채무를 갚고 회사를 운영하는 상태였기에 피해자 B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6. 3. 말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회사 사무실에서, 중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당신 회사에서 수출하고 있는 컨테이너 부품을 수입하고자 한다, 물품대금은 T/T 방식으로 선하증권 일 자로부터 30 일내에 송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21. 경 코너 캐스팅 400 세트 미화 34,000 달러, 좌 ㆍ 우 캠 등 20,000개 미화 19,580 달러 합계 미화 53,580달러 상당( 한화 6,162만 원 상당) 의 물품을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7.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하기로 하고 추가로 물품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3. 경 좌 ㆍ 우 코너 조인트 8,000개 미화 46,000달러 상당( 한화 5,474만 원 상당) 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주문서, 포장/ 중량 명세서, 송장, 수출 화물 신고서, 선하증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가 1억 1,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