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0. 전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1. 22:5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형과 싸우던 중 이에 대해 피고인의 처가 112 신고를 하여 동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출동경찰관의 이름을 물어보며 “니미 씨벌, 지금 나하고 장난하는 거여, 아이 씨벌, 나 진짜 어떻게 한번 달려 볼까, 씨벌”이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치고, “니미 씨벌 놈들 다 죽여버릴랑게, 당신네들 내가 못할 것 같지, 당신하고 씨벌 한번 보게 씨벌놈들아”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며 가슴부위로 E의 가슴을 3회 가량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일대일 한번 붙으면 자신 있겠어, 야 개새끼야, 니미 씨벌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을 차려고 하고, 팔꿈치로 출입문 유리를 2회 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만류하는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야광조끼 지퍼를 뜯어버리고, C지구대로 이송하는 순찰차량 안에서 차량유리를 발로 걷어차며 머리부위로 뒷유리창을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입술부위를 머리로 들이 받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ㆍ진압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