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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4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02: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호텔 1008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이 신고 경위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G에게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재차 잡아 당겨 G이 당시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와 블루투스 이어폰이 뜯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2:5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되어 피의자석에 대기하던 중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음주감지를 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2회 가량 걷어찬 후, 경장 I의 양쪽 다리를 발로 3회 걷어차 폭행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J의 양쪽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의 증언

1. G,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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