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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23 2014고단17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0. 21: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의자와 테이블을 집어던져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의자 2개를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7. 20. 21:50경 위 ‘E’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피해자 H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상반신을 발로 수차례 차고, 이를 제지하는 G의 오른쪽 어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0. 22:10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F지구대에서 현행범인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에게 “개새끼야, 꺼져, 씹할 새끼“라고 욕하며 J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차고,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켜주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50세)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내의 안전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의 교상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민원인 L, 경찰관 M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H, G, J, K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놈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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