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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18 2016노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거나, 자신의 인적 사항 ㆍ 연락처 등을 피해자에게 알려 주지 않고 사고 현장으로부터 170m 가량 떨어진 공판장으로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 15: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낙동 대교 쪽에서 G 쪽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운행 방향 전 방인 강변대로 쪽에서 낙동 대교 쪽으로 마주 오던 피해자 H 운전의 I SM 525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 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928,2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처 등을 알려주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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