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그랜저 승용차에 탄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충분한 구호 조치를 하였고, 엑센트 승용차에 탄 피해자들이 다친 사실은 몰랐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설시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충분한 구호 조치 없이 도주의 범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랜저 승용차에 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남기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 중 1명과 병원으로 이동하여 보험 접수만을 하고서 그대로 그곳을 이탈하였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또한, 사고 발생 후에 엑센트 승용차에서도 피해자들이 모두 내려 피고인과 함께 상당 시간 머물렀고, 피고 인의 차량과 그랜저 승용차, 엑센트 승용차의 거리가 가까웠으며, 사고 이후 그랜저 승용차와 엑센트 승용차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 사고차량을 피해서 이동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엑센트 승용차에 탄 피해자들도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도주의 범의를 부인할 수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명의 피해 자가 상해를 입고 차량 2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