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경기 양평군 청운 면 용두리에 있는 관음사에서 피해자 C에게 “ 양 평과 홍천 사이에 전원주택단지로 좋은 계곡을 낀 임야가 있는데 현재 평당 89,000원이지만 내 삼촌이 양평군 청에 근무하고 있어 용도변경만 하면 평당 60만 원 정도로 시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니 더 늦기 전에 투자를 해라.
전원주택 지로 잘라 팔면 큰돈이 될 테니 같이 투자하자. 용도변경하려면 2년 정도 필요하고, 2년이 지나면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2년 후에 팔아 원금과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내가 지금 여러 곳에 투자를 하여 계약금이 없으니 일단 계약금으로 400만 원을 입금 해라.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평군 청에 근무하는 삼촌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는 등 부동산 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3. 3.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같은 해
5. 3. 경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10.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양 평과 홍천 사이에 있는 임야는 수익이 나려면 2년 정도는 걸리는데 이번에 남양주에 있는 전원주택단지로 좋은 땅이 나와서 이를 여러 사람이 사서 세 필지로 나누어 팔려고 한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돈이 있는 대로 투자하면 빠른 시일 내에 투자금의 몇 배의 수익을 올려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