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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06 2014고단7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경 일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C의 친구인 피해자 D에게 “강원도 화천군 E, F, G, H(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5구좌가 들어갈 좋은 땅이 있는데, 펜션 사업에 관심이 있냐 1000평을 사서 200평을 1구좌로 하고 구좌별로 펜션을 지어 총 5채를 짓는다. 평당 90만원씩 약 1000평을 9억원에 매수할 것이고, 나도 1구좌를 투자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평당 30만원으로서 3억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처음부터 그 매수대금에 전혀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마치 1구좌(1/5)에 상당하는 매수대금 1억 8,000만원을 함께 투자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1/5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무상으로 이전받을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친구 I과 함께 반구좌(1/10)씩 매수하기로 결심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J로 2007. 5. 16. 계약금 900만원을, 2007. 5. 28. 잔금 8,100만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서류, 합의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K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을 3배 정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가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는 이득을 얻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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