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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4.23 2013가단471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421,222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E은 2012. 4. 3. 15:15경 F KJM 렉카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여주시 교동에 있는 교차로를 여주터미널 방향에서 여주 톨게이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가해 차량 진행방향의 신호등이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려다가 반대편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던 원고 A 운전의 G 포터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이 사건 가해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피해 차량이 밀리면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H 운전의 I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이 사건 피해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⑵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좌측 4, 5번 늑골골절상 등을 입었다.

⑶ 원고 A는 원고 B의 부(夫), 원고 CD의 부(父)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가해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 제4호증의12, 제9호증의26, 제10호증의27,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E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⑴ 피고의 주장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미착용하고 교차로에 선진입한 이 사건 가해 차량과의 충돌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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