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소유자인 E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F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여객운수사업을 하는 택시회사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8. 10. 21. 10:10 무렵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2다길 58 회전교차로를 명륜삼거리 방면에서 진입하여 가장 안쪽 원형 길을 따라 회전하고 있었다.
그 때 갑자기 피고 차량이 신촌기차역 삼거리 방면에서 위 회전교차로 1차로로 진입하는 바람에 원고 차량 운전석 앞부분과 피고 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이 서로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 수리비로 2018. 11. 14. G 주식회사 등에 합계 753,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도면,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가 회전교차로 진입에 있어서 필요한 전방, 좌우 주시의무 및 양보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차량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 보험회사로서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원고에게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회전교차로 안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쌍방 과실로 보아야 하고, 피고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원고 차량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3호증의 영상을 보태어 보면,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에 비하여 훨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