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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6 2017가단5864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9,810,070원, 원고 B에게 7,427,867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2018. 1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3, 15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D는 2017. 6. 22. 14:10경 E 미니쿠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91길 138 삼거리에 이르러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달구벌대로 방면에서 F공단 방면으로 비보호좌회전 하려다가 호림강나루공원 방면에서 달구벌대로 방면으로 마주오던 원고 A 운전의 G 소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원고

차량은 인도 쪽으로 튕겨나가 가로수에 충돌한 후 다시 인도 쪽으로 튕겨나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B은 원고 차량에 동승한 사람이다.

(3)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원고 B은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피고는 D와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곳이어서 원고 A은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이고 반대차로의 차량 진행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함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달리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 A의 과실은 적어도 30% 이상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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