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2019. 3. 9.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9. 3. 25.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두 번 선고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