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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1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08: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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