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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2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22:3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에서 광주 남구 월산동 농성초등학교 앞까지 약 3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음주, 무면허 운전의 경위, 범죄전력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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