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9고단3224』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7. 10. 03:2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정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2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92』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12. 17. 04:50경 용인시 기흥구 불상의 지번 앞 도로에서 수원시 영통구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86』
3. 피고인은 2020. 1. 14. 16:3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같은 구 I빌딩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A),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변경)[2019고단3224]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측정결과지, 자동차면허대장[2020고단392]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20고단58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