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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8 2017누8248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1행의 “2016. 9. 22.”을 “2016. 7. 30.”로 고친다.

3면 18행 및 4면 10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4면 10행의 “을 제3, 4, 8호증”을 “을 제3, 4, 8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4면 14행의 “제37조 제1호”를 “제37조 제1항 제1호”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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